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9건·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상징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다. 냉전의 유산으로만 여겨졌던 DMZ는 오랜 단절로 인해 독특한 생태계와 문화자산이 남아있어, 남북 간 평화적 이용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접 출석을 거부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만 처벌하지만,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자료 제출을 막는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국회의 국정감사와 안건심의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받은 수당을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속된 의원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있어 국민 정서와 다른 공무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의 국회 업무보고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 요청하는 업무보고는 명확한 법적 규정 없이 관행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요청받은 부처는 반드시 출석해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국회가 행정부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무총리나 장관 등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출석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집회 및 시위법이 개정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만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영유아 교육기관으로서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헌절이 15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한다. 제헌절은 2008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헌법 공포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고 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 비율에 따라 할당하고 의장단 선출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2년마다 반복되는 국회 원 구성 갈등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한을 현행 330일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국무위원 출석 거부 시 벌칙을 신설해 국회의 정상 운영을 강화한다.
대법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울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사법기관의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둬야 하며,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법원을 전국에 분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문사업 진출 시 편집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다른 산업의 기업들이 신문이나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인수·합병할 때 특별한 제약이 없어,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기업 이익이 뉴스 보도에 우선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시됐다. 광주는 항일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지닌 도시로, 현행 헌법 체제의 토대가 된 지역이다. 제안자들은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헌법재판소가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당을 규제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 법안은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자금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당비의 일정 비율은 당헌당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