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 비율에 따라 할당하고 의장단 선출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2년마다 반복되는 국회 원 구성 갈등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한을 현행 330일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국무위원 출석 거부 시 벌칙을 신설해 국회의 정상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해 법안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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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는 파행적 대결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뿌리내리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음
• 내용: 현행법상 명확한 국회법을 두지 않고 합의제 모델인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으로 원 구성을 완성하는 전통을 지켜온 것도 협의를 우선하는 의회주의 정
• 효과: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현행 국회법의 미비에서 비롯되어 원 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2년마다 반복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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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체계 개편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입법 공백 단축을 통해 정부 정책 추진의 효율성 개선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 몫으로 명문화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 비율에 따르도록 하며, 원 구성 기한을 6월 12일까지로 규정하여 2년마다 반복되는 원 구성 갈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입법부의 본연 업무 수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국회 신뢰도 회복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