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불법적인 정부 행정명령과 규칙이 법원과 행정심판에서 지적된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법원에서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해도 관보 게재에만 그치고 있으며, 행정심판에서의 시정 요청은 정부 내부에서만 처리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례들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가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해 행정입법의 적법성을 높이고 국회의 입법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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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소송법」 제6조는 대법원은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 그 사유를 행
• 내용: 「행정심판법」 제59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명령 등이 위법ㆍ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 효과: 그러나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단순히 관보에 게재만 하고 있고, 명령 등이 준사법적 절차인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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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회의 검토 및 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확정된 명령·규칙과 행정심판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명령 등을 국회가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투명성과 법률적합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입법 감시 기능을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