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원이 내린 '위법한 행정명령·규칙' 판결을 국회에도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법원 판결만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으나, 하급법원 판결과 국회 통보는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모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국회와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부처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위법한 규칙을 더욱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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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헌ㆍ위법한 명령ㆍ규칙이 계속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대법원 아닌 법원의 판결은 통보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권한과 책임
• 효과: 이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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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소송 절차 강화에 따른 행정청의 검토 및 보고 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헌·위법 명령·규칙의 조기 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집행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각급 법원의 판결을 국회와 행정청에 통보하는 체계를 확대하여 위헌·위법 명령·규칙에 대한 합법성 통제를 강화합니다. 국민이 위법한 행정규칙으로 인한 피해를 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