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법률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회에 통보하지만 입법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 법률 제정이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위헌 판결 법률에 대해 헌법에 맞도록 입법하는 것을 국회의 의무로 규정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 빠르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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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해야 하고 해당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입법자인 국회에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따른 개
• 효과: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입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입법지연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입법공백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줄입니다. 법률의 위헌결정 이후 개선입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 증대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