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예산과 관련된 법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때 위원장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세입예산 관련 법안을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위원장 의견 청취 절차를 추가해 중대한 쟁점이 있는 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자동 상정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이를 통해 예산 관련 법안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어 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예산안 등은 본회
• 내용: 자동 부의 대상에는 예산안 외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포함되는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지정은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
• 효과: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중대한 쟁점으로 인하여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지정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의 자의적 지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사회 영향: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청취 및 공개 의무화를 통해 중대한 쟁점이 있는 법률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자동 부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입법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