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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저조한 응답률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선거일 임박 시점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조사 결과를 홍보하는 문제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국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투표 및 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한국 국민으로 제한하고, 투표소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등 5가지로 한정해 대리투표를 방지한다. 아울러 사전투표함과 거소투표함의 접수 과정을 카메라로 녹화해 6개월간 보관하며, 사전투표 참관인도 이 과정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이 된다. 반부패와 국민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엄격한 검증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의 사전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반부패와 국민 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점 권한을 확대하는 만큼 기관장의 청렴성을 국회가 직접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제외돼 왔다.
국회가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의 선거 참여 편의를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방송광고와 후보자 연설 등에 수어 또는 자막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투표소에 점자블록과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선거사무원을 배치해 이동을 보조하도록 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에 수어 영상 바코드가 표시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공보를 제공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규정은 부족했다. 청각장애인 중 일부는 한글 이해력이 낮아 글만으로는 후보자의 공약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라는 새로운 대표기구가 법제화된다. 이 법안은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회의소를 설립해 농림어업인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1천명 이상의 동의로 기초 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상위 조직을 구성한다.
국회가 정부령의 내용을 직접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6개월 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의견만 권고할 수 있었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특례시를 일반 시·군·구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특례시는 별도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재정과 행정 운영에서 더 자율성을 갖게 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따로 분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를 동일하게 취급해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면 행정과 재정 운영에서 맞춤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이 의견 형태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그동안 관례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 형태로 안건을 제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통일된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은 시각이나 신체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만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어, 거주시설의 중증장애인들은 실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투표보조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해 본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한 투표 참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