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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85건· PROPOSED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요청 주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누가 요청했는지 표시하지 않아 어떤 문제의식에서 분석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하는 보고서에 정보 요청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 위원회나 의원들의 요청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도 누가 요청했는지 표시하지 않아 입법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요청 주체를 보고서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규제 방식을 '전면 금지'에서 '투명성 표시'로 전환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와 여론 조작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전면 금지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6년간 유지해온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비율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올려 최종적으로 22%까지 높이기로 결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개정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전 자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원 임명 후 해임 사유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부적격자가 처음부터 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한다. 선거와 정당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가 선거 홍보물 제작 시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AI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 게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했으나, AI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자치당'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20년간 지역 정당활동의 거점이 사라지면서 주민 의견 수렴과 정치 참여 기회가 부족했던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최대 2명의 유급 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회에서 지역 단위 '지역자치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당 제도 개편에 맞춰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정복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과 이성윤 의원의 정당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될 경우 함께 추진되는 연계 입법으로, 지역자치당에 관한 자금 규정을 정치자금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두 개정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도 함께 개정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과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마련된 것으로, 선거 제도를 보다 지역 중심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들이 의결될 경우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이 함께 정비될 예정이다.
통합된 시에 속한 구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정 대상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로만 한정해 통합 이전의 옛 시·군 지역은 인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농촌지역과 구 지역을 추가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맞춤형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회에서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와 당 지도부의 은폐 정황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적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 수사 권한, 재판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하며 수사기간은 최대 180일로 설정했다.
전직대통령이 형의 사면을 받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 예우가 회복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형벌을 받거나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전직대통령이 예우를 회복한 경우만 이를 인정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관련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