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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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구로 옮기는 법안이 제출됐다. 정부와 국회가 행정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정책에 맞춰 사법부도 함께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기관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정부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선임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2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영구적으로 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법안의 기준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정부 중앙행정기관에 공식 포함된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 조직 개편과 관련된 다른 법안들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의 통과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운영 법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의결에 달려있다고 알려졌다.
2024년 12월 3일 촛불집회를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지킨 이번 사건을 국민 주도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이를 기념하고 교육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하면 12월 3일 촛불집회 관련 자료 수집,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공식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물관리 정책 결정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대학 교수나 법조인으로 10년 이상 경력자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문성만 강조해온 기존 기준이 청년세대와 다양한 분야 인재의 참여를 막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모든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 채널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확대 적용한다. 현행법은 공영방송과 일부 채널에만 이 제도를 적용해 왔으나, 지역 중소 지상파와 민영 지상파 방송사의 보도 독립성 공백을 지적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도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독립기념관이 천안 한 곳에만 있는 제한을 벗고 전국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 근현대사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역사를 제대로 전승할 수 있는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중증질환자를 위한 헌혈과 헌혈증서 제공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금지 규정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헌혈 같은 자선적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법 해석이 뒤바뀌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후보자들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부와 헌혈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송전선로 건설 시 주민 의견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의무 설명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주민들이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총회를 통해 대표를 뽑고 읍면동 단위의 설명회를 의무화해 지역민과 자치단체의 동의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다른 기관에 권한을 맡길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위임·위탁 과정에서 업무 처리 책임이 불명확해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지 모호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권한을 맡기는 행정기관과 맡은 기관의 책임을 법으로 명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뉴스통신진흥회가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대표이사 선출 절차를 민주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정책 수립 시 중앙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회에 포함시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