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85건· PROPOSED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더 넓게 위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비수도권에만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해제 권한을 주고 수도권은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이 해제 결정할 때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 의무도 폐지한다.
독립기념관법이 개정돼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 유사한 이름을 쓰는 기관들로 인해 국민들이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 사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지키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식 공개하는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내부 지침에만 따라 고발 사건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무죄나 혐의 없음 판정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다.
정부가 정치집회나 노동운동 관련 현수막을 행사 기간에만 허용하고, 집회 종료 후 장기 방치된 현수막은 강제 제거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정당한 정치·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해 허가 예외를 인정했지만, 실제 집회가 없는 기간에도 현수막이 오래 붙어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징계 절차에서 '변명'이라는 표현을 '의견진술'로 바꾼다. 현행법의 '변명'은 잘못을 전제로 한 단어로,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의원들이 징계안에 대해 잘못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의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현행법은 국방·외교·통일 등 국가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5개 부처의 이전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무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이전 대상에 포함되고, 존폐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여성가족부도 제외 조항에서 삭제된다.
노동조합이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임원 선출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빈번해지고 소송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위탁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공정한 선거 관리를 도모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최근 종사했거나 공직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인물의 임명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방송·통신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신설된다.
국회의원이 징역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동안 받은 수당과 활동비를 돌려줘야 한다. 현행법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도 봉급과 각종 활동비를 계속 받도록 허용해 특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의 환수를 규정해 의원들의 도덕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
국회가 위원회 개회 요구 시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의원들의 개회 요구가 겹칠 때를 대비한 규정이 없어, 특정 교섭단체가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같은 날 여러 개회 요구가 들어올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함께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행정 관련 법률 11개를 일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제재 기간, 허가 의제, 이행강제금 등 개별 법률들의 규정을 통일해 국민들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법원이 행정청에 처분을 직접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나 부작위가 판결로 확인돼도 최종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국민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도입해 판결 후 행정청이 처분을 이행하도록 법원이 직접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