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 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16세 이상 면허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지만, 대여업체의 자격 확인 의무가 없어 청소년들의 무자격 이용이 빈번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야간 주행과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보행자까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교육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업에만 근로자 안전교육을 의무화했을 뿐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아, 건설·조선 등 사고가 많은 산업 현장에 맞춘 교육이 부실하고 실습 시설이 부족한 상태였다.
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낡은 공동주택의 안전 개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가 잦아지고 있는데, 현행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외장재나 소방설비 면에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권한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감독관 위촉이 선택사항이었고 권한도 불분명해 실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면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감독관의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정부가 여권법을 개정해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동남아 등 위험지역에서 국민이 범죄 조직의 납치·감금 피해를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처럼 막대한 구조비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식회사는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지만, 유한회사는 이사 명의의 영수증만으로도 등기가 가능해 실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극한호우와 폭염에 대응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을 특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이나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안전강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에 민간 사업자단체를 참여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도시가스 확대로 LPG 수요가 급감하면서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했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심의 관 주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안은 사업자단체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배관망 보급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 신고를 장려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은폐나 축소 보고 사례가 많아 행정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근로자들도 불이익을 우려해 위험 상황을 신고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방화문과 내화구조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를 서면으로 처리해왔으나, 준공 후에야 최종 제출되면서 제작·유통·시공 과정의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건축자재의 제조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추적 관리해 불량 자재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정부가 글로벌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감시정보원'이라는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현행 시스템은 해외 감염병 신고에 의존해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확산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만큼, 새 기구는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필요시 역학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한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체계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추진한다. 최근 통신·금융 기술 발전에 따라 다중을 상대로 한 신종 사기범죄가 급증하면서 현행 형법만으로는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