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원자력 안전의 1차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제원자력기구와 EU가 권고한 국제 기준을 따르기 위한 조치로, 사업자는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을 책임져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에게 대학 등록금을 절반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장기복무자(10년 이상)만 전역 후 3년 내 입학 시 등록금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다. 개정안은 20~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을 높이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자체 기준으로 도로 함몰 지도를 만들고 관리하면서 제작 방식과 공개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을 통일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초등학교 사건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행의 선택적 경찰 배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요청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반드시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와 경찰청이 경찰관 배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채용 시 기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 취업자는 101만명으로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 중이며, 사망사고 발생률이 전체 근로자의 1.4배에 달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정부 교육을 받지만 취업비자 소유자는 사업주 교육에만 의존해 안전교육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도 같은 생명 보호 관련 공간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도시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빈발하자 안전 정보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해온 정보들을 국민 안전이 우선될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안전점검이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에 부족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를 미루거나 회피하면서 관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하안전 전문 인력 양성을 법제화한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확보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을 개정한다.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나온 조치다.
정부가 주요 통신사들에 정보기술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이 보안 인증을 받았음에도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통신사별 보안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의 비율이 4.1%로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의 야간 조명 강화와 어린이공원의 음주·흡연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 안전 강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CCTV와 비상벨 설치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은 범죄와 안전사고 우려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공원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가 도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상기후와 낡은 시설, 대규모 개발로 인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기초지자체의 관리 여건이 부족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담기구는 고위험 지역의 안전관리와 예방업무를 담당해 현장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하고 전역 군인도 3년 이상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961년 이후 예비역 장성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온 관행이 학연·지연 기반의 비위 문제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