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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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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재난상황 보고주체로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등만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경찰은 보고의무가 없어 초기 신고 체계에 공백이 발생했다. 지난해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의 재난상황 보고가 누락되면서 행정안전부로의 정보 전달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뿐만 아니라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과속 단속에만 무인 장비를 쓰고 있어 중앙선 침범이나 난폭운전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중처벌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적절한 증거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드라이브스루 같은 차량 승차 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게 된다. 최근 운전 중 식품 구매가 가능한 승차구매시설이 늘어나면서 운전자의 주의 분산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 사고 유형별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에 승차구매시설 관련 항목을 포함해 기록한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와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 판결 범위 내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금지하지 않되,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노동3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이들에게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제대군인지원법이 범죄로 인한 적용 제외 규정을 명확히 정비한다. 현행법에서는 형 집행을 마친 제대군인이 재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 해석의 혼란이 발생했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기준 없이 각 지자체가 제각각 대응하던 대여사업에 등록제를 신설하고, 안전요건을 규정하며 주차 규칙을 정하게 된다. 또한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전소·수리센터 등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교통안전교육 실시와 무단방치 금지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등 국방과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군의 출산율이 2015년 1.55명에서 2021년 1.14명으로 급락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휘발유 이륜차만 검사 대상이지만, 전기이륜차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배터리 화재와 오작동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재난 현장에서 부상자와 사망자의 이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규정하지만 이송된 사상자가 어느 병원에 가있는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 관리 기준이 없어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도시철도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이 극심하게 혼잡하면서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도시철도 운영자가 혼잡도를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국회가 대형 재난 발생 시 국무위원들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산불, 홍수 같은 대형 재난은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하지만,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국회 의사일정을 따라야 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장과 위원장이 국무위원들의 회의 이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