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철도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이 극심하게 혼잡하면서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도시철도 운영자가 혼잡도를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앞으로 정부는 혼잡 해소 대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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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승객이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시철도시설 내 이용자의 혼잡 수준을 점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별도
• 효과: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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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시철도운영자의 혼잡도 측정 및 대책 마련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혼잡 완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이나 운영 개선 사업에 추가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사회 영향: 도시철도 내 과밀현상으로 인한 호흡곤란, 넘어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혼잡도 측정 및 완화 대책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