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353건· PROPOSED
정부가 특전사 출신 정예 예비군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군법을 개정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된 특전예비군의 편성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 지원과 관리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전예비군은 2014년 1,200명에서 2024년 770명으로 축소되었는데, 법적 근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모든 1세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문 등록은 보호자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져 있어 등록률이 65.8%에 불과한데, 지문이 등록된 아동은 실종 시 평균 56시간 대신 1시간 만에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일반 건물의 전기설비 점검 비용을 앞으로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금으로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점검을 받지 않는 일반 전기사용자도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전기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의무 장착과 결함 자동 통보 기능을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화재 진압이 어렵고 대형 피해로 확산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차주와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도록 한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국민들을 처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병역을 기피하거나 허가 기간을 초과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데, 이를 악용해 유학이나 취업을 명목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가 면제 나이가 지난 후 입국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난관리법의 사회재난에 추가된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법적 재난 지정이 되지 않아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있다. 고사목 축적으로 인한 산불 발생과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6·25 전쟁 중 서해도서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한국유격군을 기념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를 설립해 기념관과 기념탑을 건립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도록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념사업회는 국방부장관의 승인과 감독을 받게 된다.
정부가 항만 시설의 일시적 사용 중지를 허용하고 노후 장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장비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해 관리자들의 유지비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을 멈춘 장비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되 재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노후화되거나 대형인 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한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당 지급 주체와 기준이 불명확해 혼선을 빚어온 만큼, 개정안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정한다.
정부가 딥페이크와 불법영상물 유포자 검거를 위해 통신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해 만든 불법 합성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범인 추적을 위해서는 통신 감청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사회복무요원의 음주·도박 등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현역병과 동일하게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일탈행위를 할 경우에만 경고와 함께 복무기간을 최대 5일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으나, 현역병은 복무 전 기간의 품위 손상 행위를 징계할 수 있어 제재의 불형평성이 지적돼 왔다.
소방청에 대한 장난 신고로 인한 업무 방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거짓 신고에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악의적인 장난 전화 등으로 소방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제재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소방행정 낭비를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