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일반 건물의 전기설비 점검 비용을 앞으로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금으로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점검을 받지 않는 일반 전기사용자도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점검 수수료 징수 제도를 신설해 실제 이용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한편, 전기시공업체들이 부실 시공 상태에서 점검을 신청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설비 시공 품질을 높이고 산업 기반 기금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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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설비 사용전점검과 사용 중에 정
• 내용: 그런데, 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조성한 것으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전기를 공급
• 효과: 또한, 전기시공업체들이 현장 전기설비 시공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불필요한 인력ㆍ비용이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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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1천분의 37로 조성)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함으로써 기금의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 전기시공업체의 불완전한 시공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력·비용 소요를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일반용전기설비 수검자에게 사용전점검 수수료 부담이 새로이 발생한다. 전기시공업체의 시공 품질 향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