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연명의료 중단 환자도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만 규정하고 있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환자의 기증 의사를 등록할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환자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밝히면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자발적 호흡과 맥박이 돌아올 수 없도록 멈춘 후 5분 경과 시점을 사망 시각으로 정한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을 사전에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국산화 지원과 행정·재정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제조·수입업체에 생산 확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유치원장이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치료나 상담을 권고하고, 필요시 해당 유아를 분리하여 개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감정 조절과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이 증가하면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여성용 생리 위생용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전환되고 수유패드, 유축기 등 출산·양육용품도 새롭게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생리용품에 대해 부분적 면세만 허용해 구매 시 발생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완전 면세로 전환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만성질환자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기존 약을 재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난 상황에서만 처방전 없는 조제를 허용했지만, 규정이 모호해 일상적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방받은 만성질환 약물에 한해 정해진 양만큼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지원에서 교육청의 역할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학습 지원 책임을 학교장에게만 부여했지만, 교육청이 보조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지 못해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장은 보조 인력 배치를 담당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한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을 재활 지원에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15% 이상이 교통사고 부상자로, 교통사고와 응급의료의 긴밀한 연관성이 드러났다. 경기 동부권의 취약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양평의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 업무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성평등가족부가 노동 시장 내 임금 격차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갖출 계획이다.
정부가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 장애인이 일을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을 우려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스포츠기본법이 개정되어 성별과 종교 등에 따른 구체적 차별 금지 대상을 명시하고 저소득층·노인 등 소외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현행법은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으나 차별 기준이 불명확해 남성 중심의 체육계 관행으로 인한 여성 선수와 지도자의 고용 불평등, 경력단절 등 구조적 차별이 계속되어 왔다.
정부가 '독서문화진흥법'을 개정해 디지털 책 읽기를 공식적으로 독서활동으로 인정한다. 현행법은 종이책 중심의 정의로 인해 전자책과 오디오북 같은 새로운 독서 형태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이나 노령층, 지리적으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쉽게 책에 접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학생 정신건강을 전담으로 관리할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학생이 증가하고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반복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설립을 의무화하고, 학교에서 조기 발견과 상담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