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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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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범 운영 중인 인식개선 및 문화예술 활동 등을 담당하는 공공일자리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보급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과서 발행사가 점자·확대 교재 등 대체자료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시각장애 학생들은 교과서 제작 지연으로 수업 진도에 맞춰 학습 자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판사가 준수해야 할 표준 지침이 없어 도표나 삽화를 텍스트로 변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학생 한 명당 담당 교사 비율이 대폭 낮아진다. 현재 초등·중학교에서는 교사 한 명이 학생 6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개정 후에는 4명으로 줄어든다. 고등학교도 7명에서 5명으로 감소한다. 교육 당국은 장애학생들이 더 세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학생 비율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역사문화권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되면서 현행법에 명시된 '전남 또는 광주'라는 표현을 '전남광주'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체계 변화에 맞춰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회복 기준을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탁사기나 위반건축물 피해주택도 공공매입 대상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아동학대와 성범죄 전과자는 이미 10~20년간 아이돌봄사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같은 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폭력 예방과 도핑 방지 교육만 규정하고 있으나, 지도자들이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가르치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을 미리 막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주택 신청자가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선정된 사람에게만 개별 안내를 하고 탈락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모든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를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암·희귀질환 등으로 완치된 후 추적검사를 받을 때 환자 부담금을 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치료 후 산정특례가 끝나면서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해 환자들이 필요한 추적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암과 희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후견인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불충분해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자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결격사유를 명확히 해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새로 도입한다. 현재 노인 건강검진이 근력, 인지기능,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항목에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병원과 요양기관이 연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노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가 건강검진과 노인 건강진단사업으로 나뉘어 있는 검진 체계가 치매 예방과 낙상 위험 관리 등 노인 질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노인 건강진단은 선택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