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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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를 규제하기로 나섰다.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생성해 건강식품과 화장품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비자들이 전문가 추천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를 믿고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식품 광고법을 개정해 AI 생성물도 부당광고에 포함시킨다.
의약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전문가의 제품 추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생성형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실제 전문가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학교 건강검사에 포함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심리 상태가 학교생활 부적응과 자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체 건강 위주로만 검사해왔으나, 정신건강과 기초학력 진단을 함께 실시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이 주 내용다.
북한이탈주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 지원이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5년 단축된 최소 가입기간 등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자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초기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예산에 보건의료 사업을 공식 항목으로 추가한다. 현행법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지원 사업에 의료분야를 포함하지 않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확충 사업에 중앙부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심의 기구를 바꾼다. 현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있으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업무와 조직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변경해 정책 목표와 심의 구조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의료기기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 제품 추천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식의약품과 의료기기 광고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AI 제작 표시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광고 방식 자체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감 입후보 시 반드시 사직해야 하는 조항으로 인해 현직 교원과 교육 전문가들의 참여가 크게 제한돼 왔다. 개정안은 출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 사직 부담 없이 선거에 나설 수 있게 한다.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정년 이후 고용 의무가 없어 숙련된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지만, 이번 법안은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다.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배치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생성 영상을 이용한 의료기기 광고가 금지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의사나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이 기만당하는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야기할 수 있다.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자신의 과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정보 관리 시스템만 있을 뿐, 성인이 된 실종아동이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의 신원 공개를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일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학대행위자가 언론사를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익적 보도가 위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