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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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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정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재분류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2025년 도입을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문해력 저하, 스마트폰 중독,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은 이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하는 자료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보장하려 한다.
신도시 개발로 학생이 늘어나자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를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바꾸고, 지역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분리할 수 있게 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2017년 제주 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언과 직장괴롭힘 등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이미 실시 중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법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1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현재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의 교육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각 지역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통합 운영을 허용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감에게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지만, 결과 공개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수개월이 지난 후 발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조사 후 30일 이내 공개를 규정해 학교폭력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괴롭힘, 학대 등이 공식적으로 차별행위로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차별행위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일관성을 잃고 있었다. 개정안은 신체적·정신적·언어적 괴롭힘 행위를 차별행위로 명시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임금을 고의적으로 떼먹는 악의적인 사업주의 해외 출국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명시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권한을 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도지사만 시군구에 센터를 설립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과 구청장도 직접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용하는 칠판, 게시판, 체육용품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현재는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유해물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용품들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검사하고 필요시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학교 물품에서 유해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화장품 포장에 점자와 함께 음성·수어 정보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과 회사명만 점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분과 사용법 등 상세 정보는 알 수 없어 알레르기 반응이나 오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