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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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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식수의 안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에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합격 여부만 간단히 알리고 있어 실제 수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검사기관, 검사시기, 검사항목, 구체적인 수치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소방 공무원이 순직·공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범위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정의에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용어상 군인과 경찰만 명시돼 혼동의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 공무원의 포함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출산·양육 크레딧 제도를 개편해 혜택을 받는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때 자녀당 12∼18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해 주지만, 출산과 혜택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커서 실제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혜택을 출산한 그 시점부터 즉시 적용하도록 변경하며, 국가가 소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소방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정의상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라는 용어에 소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혼동의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재해사망군경소방',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 공무원이 보호대상에 포함됨을 분명히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명확히 하게 된다. 현행법은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일반 국민들이 이 표현만으로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관련 법령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용어가 개정된다. 현행법상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정의에는 소방공무원이 포함돼 있지만, 용어에는 군인과 경찰만 명시돼 있어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공무원의 포함 범위를 명확히 한다.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을 법제화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법적 근거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돼온 공제회를 보건복지부 인가 하에 공식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난임 치료 휴직을 본인 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난임 치료를 질병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휴직을 명했으나, 개정안은 공무원의 자율성을 존중해 필요시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전산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산 장애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제때 받지 못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이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발생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산장애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기한 연장을 허용해 입시의 공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정의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용어상 군인과 경찰만 명시돼 있어 혼란을 야기했다.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됨을 명확히한다.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 신분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군인과 경찰에만 국한된 '순직군경', '공상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용어를 '순직군경소방',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항공편 지연 시 승객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30분마다 지연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으나, 출발 예정시간 경과 후나 착륙 후 하기 전 지연에 대해서는 즉시 알리도록 규정하지 않아 승객들이 적절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륙이나 하강에 필요한 통상적 시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지연 사유를 알리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