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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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만 사업장 감시를 맡으면서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도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8·9급 지방공무원도 노동법 위반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교육부가 모든 학생에게 최소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을 개정해 학교 운영진이 다양한 종목의 클럽을 제공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건강한 학교 체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국가나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극우 시위대와 중국 혐오 시위대가 학교 인근에서 소음과 욕설을 일삼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서 발달을 해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모든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연금 미납 등으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 시 돌려받는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월급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0년 미만 가입자에게 일시금만 지급해 노후 생활 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응급환자 진료의 최종 책임기관으로 명확히 지정된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하면서, 법안은 상급종합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들의 역할을 통합하면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개혁안이다.
어린이집이 교육환경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유치원과 학교 주변 200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돼 있었다. 이로 인해 담배 판매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기준이 시설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공백이 발생했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관, 교사 등은 공제회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이런 지원 근거가 없어 차별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제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 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구급대원이 병원을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전화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당직체계와 전담 의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폭행 피해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예술가들의 창작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한다. 높은 임대료와 공공 지원 부족으로 작업실을 구하지 못하는 예술가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문화 활동이 위축되자,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예술회관이나 유휴 시설을 창작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사회보장 정책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회보장위원회에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 구청장 등 지방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는 중앙정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자율성을 보장한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경우 대출과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자녀만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손자녀들이 배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들에게도 정부의 장기저리 대출과 주택 우선공급 기회를 제공해 주거안정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