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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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6일로 대폭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가운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난임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시각장애인 등의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도 법으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출입이 막히는 사례가 빈번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경로당의 밑반찬과 취사 연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하고 있지만, 부식 구입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일부는 급식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양육비 채무가 있는 공무원의 연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연금을 압류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왔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 도입과 우선매수권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회수를 지원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돼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이 있어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민연금법이 대폭 개정된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병역·출산·실업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일하는 노년층의 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 헌신을 약속한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서울의 인구당 의사 수가 충북의 두 배 수준이고, 종합병원 도착 시간이 9배 이상 차이 나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 지원에 나선다. 최근 미등록 상태로 아동학대를 당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10대 산모나 미혼모 등 취약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법원을 통해 출생 확인을 할 때 드는 유전자검사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육비 채무가 있을 경우 압류 대상으로 만드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연금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 수급권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생활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소방청의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현실적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 개편된다. 현재 10명 이내로 제한된 위원회 규모를 1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려 정책 수립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또한 보건, 안전, 복지라는 세 가지 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체계를 도입해 각 영역의 전문성을 높인다.
정부의 의대정원 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 3.2명인 반면 전남은 1.7명에 불과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의료원의 의사 결원율도 2018년 7.6%에서 2022년 14.5%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