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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체 접촉 없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강간이나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을 처벌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물건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두고 가는 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입법의 공백을 메운다.
국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해 법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신의 소관 업무와 함께 전체 상임위 법안의 문체와 용어를 정비하는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의사일정이 자주 지연되고 소관위의 결정을 뒤집으며 심사 기한을 초과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최소 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우회전하는 차량이 교차로 근처의 횡단보도를 인식하지 못해 보행자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물리적 거리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거래 분쟁 해결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서울의 공정거래조정원에만 협의회가 있어 지방 기업들이 분쟁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광역시도 단위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갈등을 빠르게 해결한다.
국회가 소수당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다수당이 찬성 토론으로 악용하거나 무관한 발언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반대 의원에만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고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 출석이나 치료를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만 규정했으나, 적극적인 고용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관련 사유로 사용 가능한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를 정정할 때 원래 기사와 같은 크기와 분량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터넷뉴스와 온라인신문은 정정·반론·추후보도가 있을 때 기사 상단에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계속 확산되는 오보와 허위보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군인의 주택수당이 지역 임차료를 반영해 차등 지급되도록 개정된다. 현재 군인 모두에게 월 16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실제 주거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해 국방부가 관사와 간부숙소 건립에만 집중하도록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부대 소재지의 실제 전월세 시세를 고려해 군인별로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가 휴대폰 요금을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휴대폰 요금 15%를 소득세에서 빼줄 수 있게 된다. 고물가로 가중되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연체·미납이 많은 20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취지다.
정부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를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와중에 호주 대사로 발령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기소·수사 중인 자나 헌법·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조사 중인 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주4·3사건의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소요사태'로 표기되어온 사건의 정의를 수정하고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상처받은 유족들을 법으로 보호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현재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 방지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국회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