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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534 페이지정부가 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과 저소득층의 주택 자산형성을 돕는 조세 특례를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 종료 예정인 임금 인상 기업 감세, 주택청약저축 공제, 고령자·장애인 저축 이자 비과세 등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도 함께 상향 조정한다. 현행법은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8세 이상 자녀에게만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새로운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12월 말 만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연 급여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6천300만원 이하의 청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취업자가 이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 조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가 있을 때만 조사할 수 있고, 자료제출 거부 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할 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유치원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급증하면서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키우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시 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해 왔으나, 청년미래저축만큼은 이 세금을 걷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맞춰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외식비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외식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항만 관리 주체가 확대된다. 정부는 지방 항만의 운영권을 가진 시도지사도 부두 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지방 항만 운영 사무가 중앙에서 시도로 이양됐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관리 항만뿐 아니라 지방 항만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사용기한이 있는 비축 물자를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염병 대응용 마스크가 수요 감소로 정부 재고가 쌓이면서 사용기한 도래 시 폐기되는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장은 앞으로 물자의 활용 가능성과 남은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