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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이 개정된다. 이 위원회는 낙동강 수계의 수질 보전, 수량 관리,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조율하는 기구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통합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개정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낙동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정부가 어촌과 어항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 자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항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해양 환경 보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만 영재학교 운영을 허용했지만, 울산과학기술원도 동일하게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 기관인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과 20억원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해지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이북5도와 미수복 지역의 명예시장·군수 위촉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한 이들 지역의 명예직 위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 규정은 명예직 위촉 대상자의 자격과 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주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이 분야 인재 확보와 기업 유치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세제 혜택과 교육·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주산업 집적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