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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534 페이지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는 시도별로 감리원 배치를 개별 신고하면서 같은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배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법안은 감리원의 경력과 배치 현황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이러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직장 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참여 의무화, 평가 결과의 작업장 공시, 지방노동관서 보고 등을 강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자료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사고 은폐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해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는 최대 49.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주식 매각 시 25% 세율보다 훨씬 높아 대주주들이 배당보다 주식 매각을 선호하게 된다. 이 같은 구조가 일반 소수주주들의 배당 수익 기회를 빼앗고 주주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적용하는 저율 법인세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과세 대상 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어업인 지원과 지역 금융 접근성 확보에 기여하는 조합법인들이 연간 1조 6천억 원대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방 금융 수익성 악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이 개정돼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에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부정행위 처벌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현재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지만, 국제기준에 맞춰 주기적으로 기량과 실무경험을 확인하는 갱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재해 조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중대재해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추락·화재·폭발·질식·중독 등으로 1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모든 재해를 조사한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형 사고를 미리 예방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농민 직접지불금의 소득 기준을 14년 만에 현실화한다. 2009년부터 고정돼 온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3,700만원)을 앞으로 5년마다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지급 제외 기준에서 빼기로 해 농민의 추가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집중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환경 악화와 주요국의 보호주의 확산 속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개발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해 세제 감면과 기반시설 지원을 제공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 완화를 단행한다.
정부가 농지에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화한다.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