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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534 페이지정부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사회복지기관과 취약계층의 세제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등 공공기관과 사회복지법인이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지속하고, 신축 소형주택, 생애 첫 주택 구입, 출산·양육용 주택 구입 시에도 세금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어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증거 확보가 한층 수월해진다. 현재는 위반행위의 증거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대전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자, 교육청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자체 센터와 연계해 학교 내 카메라를 일괄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개정해 에너지비와 운송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연동하도록 규정했으나, 에너지와 운송비 변동에 민감한 업종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중소 상인의 상생을 위해 마련한 보호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의 준대규모점포 정의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이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폐업률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 계약 분쟁 해결 절차가 행정 기본 원칙에 맞춰 개선된다. 현행법은 이의신청 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기본법은 30일 이내를 명시해 기준이 달라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통일하고 정부의 처리 기한도 조정해 국민이 더 충분한 시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주민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는데, 이 특례가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25년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유보통합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의 체계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조달청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법안은 신고가 없어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새롭게 금지해 조달 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행정처분에 불만을 제기할 때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한다. 현재 각 법률마다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으로 다르게 불리는 이의신청 제도의 용어를 통일하고 처리 기간을 표준화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