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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534 페이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된다. 현재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위원 상당수가 국토교통부 출신이어서 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처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할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국토교통부장관만 거래신고를 조사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주택 구입 초기 구매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주택 구입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가 식량 자급률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농업의 정의에 작물 재배, 축산, 임업과 이들 관련 산업을 명시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시 국내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또한 농지 보존 정책 수립 시 필요한 농지 규모를 '농산물 안정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명확히 규정해 식량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바꾸고, 지정 면적 요건을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낮춘다. 국가가 공원 조성과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곡가 안정을 위해 농협에 양곡 매입 자금을 지원할 때 예산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곡물을 먼저 사들인 뒤 정부가 나중에 분할 상환하는 외상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통신사 최대주주 변경 시 승인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주도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만 검토하던 것을 다른 주주의 주식 매각으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경우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통신사 대주주들에게 보유 주식 변동 시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공익성 심사 공백을 막는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영상물 제작이 촬영 준비부터 후반 작업, 유통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영상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세액공제 연장으로 제작비 투자가 활성화되고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투자 촉진법이 개정돼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도 투자 기업의 대표와 주요 주주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은 법규로 연대책임 금지가 규정돼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는 제한 규정이 없어 기업이 투자금을 갚기 어려울 때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었다.
공항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매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충돌 사고가 항공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공항운영자들은 지역별 조류 특성을 고려해 공항 주변 서식지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