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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535 페이지병역법 개정안이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들의 수형을 현역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현역 대신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성해왔으나, 이를 악용해 병역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 종료되도록 예정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농림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조합법인의 지역 환원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군인의 재정 지원 대상이 현역병에서 장교와 부사관까지 전체 군인으로 확대된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만 국가가 지원하는 적금에 가입할 수 있어 다른 군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국방부의 협약으로 취급되는 금융상품에 모든 군인이 가입할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행을 3년 연기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24년 1월부터 이들 차량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했지만, 친환경차 수급이 여전히 부족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로 미루고, 자동차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협과 산림조합 등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현행법상 올해 말로 만료되는 이 제도는 3천만원 이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왔다.
스토킹 피해자도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기초생활보장,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하면서도 스토킹 피해자는 제외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에 추가해 피해자들이 심리치료와 일상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은 첨단기술 신제품 개발을 허가받은 관계 부처가 관련 법령 정비를 의무적으로 즉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실증특례는 있었으나 법령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격대학 졸업생도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일반 대학 졸업자만 응시 자격을 인정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원격대학 졸업생들은 10년 이상 현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왔다.
정부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 중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숙박업체는 신고와 위생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들을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은 법적 처벌이 전무해 불법 영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국립·공립 대안학교가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많은 대안학교들이 예산과 회계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일반학교 기준으로만 구축된 시스템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