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44건· 한국 · PASSED
476 / 537 페이지선원법이 개정돼 임신한 여성선원의 정기건강진단 권리가 보호된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준용하지만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보장 규정은 적용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여성선원이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명시한다.
상법이 개정돼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때 특정인 선택의 자의성을 제한하게 된다. 현행법은 자기주식 처분 상대방을 정관이나 이사회에만 맡겨 불공정한 선택이 이뤄져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시에만 특정인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지는 거짓 정보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포털·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담당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발행을 요구한다.
국민투표법이 6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투표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투표운동은 상시 허용되며, 정당의 방송 광고와 언론 토론도 가능해진다.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된다.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되면서 주민 중심의 자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특별법 제40조는 삭제되며, 해당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통합돼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 구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민법 개정안이 상속인의 학대나 유기 등 패륜행위가 있을 때 유류분(상속 최소보장액)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행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일률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심각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패륜행위가 있어도 유류분을 박탈할 근거가 없었다.
부양 의무를 외면한 상속인이 유산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과 보호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어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정부가 경로당의 점심식사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경로당 급식은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5일 이상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사용 중 음주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터보트 등 동력 기구의 음주 조종만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카약과 카누 같은 무동력 기구 이용이 급증하면서 주취 상태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무동력 기구도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행을 모두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정부가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서 기존 채취지의 관리 실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채취면적 확대나 채취량 증가를 위한 변경허가 시 이전 허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부실을 거부 사유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어 산지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