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현행 2단계 구조의 농협 시스템을 3단계 구조로 개편하여 지역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도 연합회로 전환하고 공동구매·판매, 공제사업, 사회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조합원 권익 증진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수임무수행 중 부상한 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확대하여, 현재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으로만 인정받는 범위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의 장해등급까지 포함시키는 개정안입니다. 특수한 환경으로 인한 치료 제약과 보안상 이유로 의료기록 확보가 어려운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개정하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및 창업 활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인해 제약받고 있어, 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할 경우 취득하는 주식·지분 등과 이에 관련된 외부활동에 대해 해당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의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일률적 형사처벌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시 일정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술 창업·기술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지분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관련 기업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도 동일하게 제외하여 기술 기반 창업과 연구성과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할 때 얻는 주식·지분 등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특별위원회 심의사항, 철강특구 지원에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받는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 지급 정지 규정을 면제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 의료인력의 지역 재취업 유인을 높이고 지역의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재직 중 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인권침해 행위를 변호사 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인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고물가, 인건비 상승, 외식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현행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에 대해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법부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