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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화학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자체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된 계획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며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가뭄과 염수화로 식수 부족을 겪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 지역은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렵고 수자원 확보가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
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불이익조치 명시적 금지" 정부가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신고자의 신분 보호만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나 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약사법이 개정돼 제약회사가 고가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약품은 허가 후 보험약가 협상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신속한 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석유 비축유의 대여·판매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에만 따르고 있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 주택에 최소 품질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열악한 환경의 주택에도 동일하게 임차료를 지급해 임대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빈곤 비즈니스'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감시 기구인 '자치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지방의회 동의로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와 감사원, 중앙부처 등이 사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방의 자율적 책임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가뭄이나 수원 고갈로 인한 식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먹는물 공급 체계를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식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병입 먹는물 등을 긴급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상황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도입한다. 폐비닐 수거 대란과 폐지 수거 거부 등 부적정 처리 문제가 계속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폐기물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규정한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선박용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탑재되는 부품의 국산화율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권한을 더 강화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세의 인하 폭을 현재 법정세율의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는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에서 20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한다.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가 급등 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학교·관공서 등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자원 이용은 장기 임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일반인의 단기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회의실, 강의장, 체육시설 등을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