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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폐기 등 강제처리 권한이 광역 자치단체에서 기초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행법상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건설기계 강제폐기 및 매각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기는 내용으로, 현지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업무 수행 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 4천여 명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자살 원인을 더 자주 파악하고, 소득과 직업,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조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제도의 가입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방 공기업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앞으로 물류터미널 건설 인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넘겨받게 된다. 현행법은 물류터미널 건설을 국토교통부가 일괄 승인해왔으나, 저출생과 인구 편중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물류터미널 건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한다.
정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행정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수송시설 확인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담당했으나, 앞으로 대도시의 시장들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추진해온 해양수산 신지식인 제도가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신지식인 육성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인데,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산업 혁신을 이끈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혼성주(향료나 감미료를 넣은 증류주)의 세율을 72%에서 30%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해 높은 세율을 부과했지만, 저도수 혼성주는 맥주나 탁주와 비슷한 소비 형태를 보이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으로 혼성주는 발효주와 같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도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도로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높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건축법 개정에 맞춰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도시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해운업과 항만운송사업만 정의해 이들 업체가 정부 금융·행정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예선은 선박의 입출항을 돕고 해양사고 시 구조활동을 하며, 도선은 항만 교통안전의 핵심 요소로 국제적으로도 필수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초대형 산불 등 극단적 기후재난이 잇따르면서 과학적 분석 기반의 예방 체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토대로 산업, 환경, 재해 등 각 분야의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