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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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자료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사고 은폐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해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직자 1인당 세액공제액을 현행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견기업도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린다. 업무 복귀 후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정으로 현장에서 제도 활용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더불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공제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해 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적용하는 저율 법인세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과세 대상 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어업인 지원과 지역 금융 접근성 확보에 기여하는 조합법인들이 연간 1조 6천억 원대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방 금융 수익성 악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이후 10년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면서도 농어업인 등 조합원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목적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고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한다. 현재의 규정은 2025년 11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보호 장치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규정의 필요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의 상생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는 최대 49.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주식 매각 시 25% 세율보다 훨씬 높아 대주주들이 배당보다 주식 매각을 선호하게 된다. 이 같은 구조가 일반 소수주주들의 배당 수익 기회를 빼앗고 주주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배당소득 세율을 인하해 기업들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눌 유인을 높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고용노동부에 집중시키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정부 내 안전보건 체계를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차원의 산업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차관급 본부장 신설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모든 근로자의 일터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조합 배당금 비과세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농협·수협·신협 등에서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부과하지 않던 세금을 4년 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농촌 고령화율이 55%를 넘으면서 배당금이 주요 생활비 원천이 되고 있고, 농어업 인구 급감으로 조합의 자본 충당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기반을 지탱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집중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환경 악화와 주요국의 보호주의 확산 속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개발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해 세제 감면과 기반시설 지원을 제공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 완화를 단행한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을 친환경·미래산업의 중심축으로 육성해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법정 중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질서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의 재판은 국민의 감시와 평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1심에 한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계를 의무화하고, 상급심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원칙적으로 중계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재판 공개성을 강화하려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재해 조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중대재해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추락·화재·폭발·질식·중독 등으로 1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모든 재해를 조사한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형 사고를 미리 예방하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더 많은 재해 사례를 분석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변경할 때 탄소배출권 할당계획을 즉시 반영하고,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35년 국가 감축목표와 장기 감축경로 수립에 따라 할당계획 기간 중에도 목표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기업들의 감축 유인이 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매매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배출권 축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그간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높이고 잉여 배출권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할 때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징금 상한선도 폐지해 환경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2050년 탄소중립과 국가 감축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제4차 계획기간부터 무상할당비율을 80% 이하로 제한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