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속도로에 새로운 나들목을 추가로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법은 나들목 설치를 요청한 지자체가 공사비 전액을 내도록 규정했으나, 고속도로 이용량 증가는 여러 지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만 책임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연결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 비용과 관련하여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다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 고속국도에 IC(연결로)를 추가설치하는 경우 IC 설치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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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존 고속국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연결 필요성이 높은 경우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에 따라 국가의 도로 관련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고속국도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간 도로 연결성을 개선한다. 이는 국가의 도로 인프라 구축 책무를 강화하는 정책 변화를 의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