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피해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지만, 마약 범죄에는 이런 조치가 없어 불법수익 회수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 관련 계좌의 입금을 막도록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계좌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마약류 범죄 확산을 방지하고 불법수익을 추적하는 한편 일반인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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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에 사용된 계좌에 대
• 내용: 그렇기에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적발하여 그에 사용된 계좌를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마약류 관련 범죄 방지 및
• 효과: 이에 마약 범죄에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ㆍ보유ㆍ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 도입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익 환수가 용이해져 불법자금 흐름 차단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회사의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한 운영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마약 범죄의 자금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범죄 확산 방지 및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한다. 이의제기 절차 신설을 통해 계좌명의인의 권리보호를 조화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