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범인을 기소하지 않고도 범죄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도입한다. 최근 해외를 거점으로 한 범죄조직들이 범죄수익을 빠르게 은닉하면서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는 반드시 범인을 기소해야만 범죄수익을 빼앗을 수 있어 범인이 도망치거나 신원을 알 수 없으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들도 이미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범을 검거하지 못해도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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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지고, 범죄수익이 신속하게 은닉ㆍ세탁되는 범죄의 ‘조직화ㆍ국제화ㆍ첨단화
• 내용: 이에 수사기관이 기존의 수사방법만으로는 주요 조직원을 특정 및 검거하기 어렵고, 범죄조직은 범죄수익을 향유하면서 범행을 지속하거나 확대해 가고
• 효과: 또한 범인의 기소를 전제하는 현행 몰수제도 하에서는 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범행중단 및 실질적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피해자 배상 재원을 확보하고, 범죄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함으로써 장기적 사회 비용 감소에 기여한다. 독립몰수제 도입으로 인한 수사·사법 절차의 효율화는 정부 행정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 영향: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의 범죄수익을 범인 기소 없이도 몰수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실질적 피해회복이 가능해진다. 해외 도피 주범이나 불특정 최종 수익자의 경우에도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행 중단 및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