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소환 대상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도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때 임기 중 국민의 투표로 직을 잃게 된다. 지역구의원은 해당 지역 유권자의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 결과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 시 소환이 확정된다. 국민소환투표 중 국회의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투표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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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민소환(Recall)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투표로 해당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시킬 수 있는
• 내용: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도입함으로써,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견제하고 통제
• 효과: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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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민소환투표 실시에 필요한 행정 비용(투표 관리, 개표, 공고 등)을 발생시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킨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동시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