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원이 헌법질서 수호나 탄핵 같은 중대 안건에서 고의로 투표에 불참할 때 국민이 직접 해당 의원을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면서 국회의원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 서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이에 준하는 서명으로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며, 소환된 의원은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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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
• 내용: 특히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
• 효과: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회의원이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헌법질서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국민주권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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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민소환투표 실시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국민소환이 확정된 경우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공적 자금 소요가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직접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국민주권 원리를 강화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동시에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라는 높은 요건으로 인해 실제 소환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