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막기 위해 19세 미만에게는 원칙적으로 알고리즘 기반 정보 추천 기능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호자 동의 시에만 이 기능을 허용하되,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추가 동의를 요구해 청소년 이용을 더욱 제한한다. 이는 중독성 강한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최근 해외 주요국들의 미성년자 보호 정책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
• 내용: 그러나 최근 외국 주요 입법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독성 있는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 효과: 이에 법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원칙적으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자동화된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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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SNS 제공자들은 19세 미만 이용자를 위한 정보추천 알고리즘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개발 및 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보호자 동의 시스템 구현 및 야간 시간대 추가 제한 기능 개발로 인한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청소년의 SNS 중독성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여 건강한 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보호자의 동의 기반 관리 체계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개인의 서비스 이용 자유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