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채무자가 변호사 외에도 비영리단체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채권추심자의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 등은 여전히 직접 연락할 수 있어 실질적 보호가 미흡했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채무상담 비영리기구도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모든 채권추심자의 직접 연락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채권추심 금지행위의 요건을 강화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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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 내용: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변호사나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기가 어렵고, 만약 이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
• 효과: 최근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등 살려고 빌린 돈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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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채권추심 대리인 범위 확대로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의 채무상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며, 채권추심자의 직접 연락 금지로 인한 추심 효율성 저하는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채무자가 변호사 외 비영리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하게 되고 모든 채권추심자의 직접 연락이 금지되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이 보호된다. 불법추심 금지행위의 규제 강화로 채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