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정보원 예산심사를 공개 원칙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는 비공개로만 진행되고 있으나,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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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
• 내용: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보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 절차 공개 여부를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공개 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보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