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현재의 전면 비공개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정보위의 일률적 비공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특례 규정을 폐지하고 다른 위원회와 동일한 공개 기준을 적용하되, 국방·외교 등 민감한 안건은 필요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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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 회의도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 내용: 우리 헌법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제50조제1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효과: 의사공개원칙에 따라 모든 국회의 회의는 항상 공개해야합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 비용 발생이 제한적이며,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어 재정적 부담이 미미하다.
사회 영향: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공정보 공개를 통해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