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전쟁·내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원격 국회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현행법은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시에만 영상회의를 허용했지만, 지난 12월 내란사태처럼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전시·사변·내란·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신속한 국회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극단적 상황에서도 국회의 입법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코로나 시기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 내용: 그러나 이번 ‘12
• 효과: 3 내란사태’와 같이 국회의 집회를 저지하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경우에,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원격영상회의 운영 인프라 구축 및 유지에 관련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한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가비상상황에서 국회의 신속한 집회를 보장함으로써 입법부의 기능 마비를 방지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 통치 기능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