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정보위원회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회의 전체를 비공개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개정안은 정보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처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보상 민감한 안건에 한해서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정보위원회 활동을 감시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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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0조는 국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 내용: 그러나 국회법에서 정보위원회의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공개할
• 효과: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정보위원회의 특례규정처럼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 제50조제1항의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 절차 개선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과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