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방 연구개발에 투입된 물자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체는 규제로 인한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기술 혁신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했고, 사전에 계약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세금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과 생산 물자에도 영세율을 확대 적용해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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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 내용: 그런데 방산업체는 규제 산업적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국방연구개발 계약 특성상 사전에 명확한
• 효과: 이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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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방연구개발 용역 및 생산 물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방산업체의 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국방부 및 관련 기관의 방위사업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 영향: 방산업체의 국방연구개발 투자 여력 확대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이는 국방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