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일은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정책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확산과 간접 고용 증가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업이 고용 현황을 공개할 때 성별 비율, 평균 임금, 근로시간 등 상세 정보를 함께 공시하도록 해 고용 불평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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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
• 내용: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확산, 기간제ㆍ파견ㆍ하청 등을 통한 간접 고용 급증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에
• 효과: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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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서 직접 고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인건비 증가가 발생한다. 사업주의 고용형태별 성비·평균임금·연평균 근로시간 등 상세 공시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비정규직 확산과 간접 고용 급증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고용형태별·성별 임금 격차 현황의 투명한 공시로 고용평등 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