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 시행령에만 있던 국제협력 사업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인력 교류가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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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 내용: 그런데 세계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 효과: 이에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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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을 법률 수준에서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 과학기술인력 교류,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의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합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활성화로 국내 과학기술 수준 향상과 국제사회 공헌을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