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이 권한이 없어 임차인들이 중요한 계약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도 확인 권한을 부여해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어 있지 않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 내용: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의존하여 등기부등본 이외의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 효과: 이에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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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인중개사의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로 인한 추가 업무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세사기 예방으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 손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법안에서 명시된 구체적 재정 규모는 없다.
사회 영향: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 동의 하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로 주택임대차 시장의 신뢰도 개선이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